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8(도로안전시설 등)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교통정온화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또한 생활도로의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은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운영지침(경찰청)의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9.]

- 9(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설치기준) 와 같다.

1.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원식 횡단보도

1)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매뉴얼, 2016.12, 국토교통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9.2,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8조 교통정온화 시설물 설치 관리 적용

도로법1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그 밖의 도로에 적용

1. 고원식 교차로

1)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의 감속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교차로 전체를 높여주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가져야 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 및 관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행정안전부)을 따른다.

2. 고원식 횡단보도

1)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가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2)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통행량, 통행속도와 보행 행태 등 도로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교차로 진입부에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횡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 진입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고원식 횡단보도의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한다.

4)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및 관리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2022.1 개정, 행정안전부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오르막경사부에는 오르막경사면 노면표시(544)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부에는 횡단보도 노면표시(533)를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와 내용 같음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21.7.23., 국토교통부

- 고원식 횡단보도의 형상은 사다리꼴 모형을 기준으로 오르막경사부와 내리막경사부는 포물선으로 처리한다. 횡단보도 부의 높이는 0.1m, 길이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m까지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구분 시설명 설치 제원 설치 목적 설명
교통
안전
표지
(129)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는 지점 전 3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노면
표시
(533)
고원식 횡단
보도 표시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제한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5.9, 경찰청

-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운영지침(경찰청)이 변경됐습니다.

38(도로안전시설 등)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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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08)[별표2].hwp
0.10MB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01).hwp
0.18MB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9.2).hwp
2.36MB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21.7).hwp
3.15MB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1.12).pdf
0.31MB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2022.1).pdf
18.35MB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2015.9).pdf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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