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2]

  •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단일획지당 사업지의 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이거나, 주택이 800세대 이상인 경우 진ㆍ출입구 차로 수를 편도 2개차로 이상 설치하거나 진ㆍ출입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 등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지의 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일 경우에는 진ㆍ출입구 차로 수를 편도 2개 차로 이상 설치하거나, 진ㆍ출입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진입도로)

기간도로 : 주택법 시행령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도로)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진입도로 :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과 같다.

  • 300세대 미만 : 진입도로 폭 6m 이상
  • 300~500세대 미만 : 진입도로 폭 8m 이상
  • 500~1,000세대 미만 : 진입도로 폭 12m 이상
  • 1,000~2,000세대 미만 : 진입도로 폭 15m 이상
  • 2,000세대 이상 : 진입도로 폭 20m 이상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 300세대 미만 :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이 10m 이상
  • 300~500세대 미만 :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이 12m 이상
  • 500~1,000세대 미만 :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이 16m 이상
  • 1,000~2,000세대 미만 :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이 20m 이상
  • 2,000세대 이상 :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이 25m 이상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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