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사고,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단지내 교통안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내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였다.
아파트 단지내도로란?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단지내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내도로의 종류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가 있다.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물
-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 과속방지턱
- 도로반사경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명시설
-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선유도봉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교통정온화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보도블록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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