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의 높이가 평균 2.5m임을 감안하면 기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주차장 최소 높이 2.3m는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 불가로 택배대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는데요.이를 해결하고자 개선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2.7m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램프높이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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