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출입구 차단기 설치로 대기공간 부족에 따른 교차로 통행 및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에서는 차단기 설치시 진출입부에서 최소 10m의 대기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출입구 대기공간 길이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르면 차단기 설치시 진입부에서 최소 10.0m(승용차 2대)이상 평탄부 대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세대수 등 교통상황을 고려해 방문차량, 입주차량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m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시설로 보완조치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차량의 경우 인터넷 방문등록시스템으로 통해 대기행렬 축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자료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차 차단기 제원
아파트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 폭원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차단기 업체의 제원을 확인해본 결과 최소 0.5m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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