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어린이사고를 줄이고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공간을 설치해야하는데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개소 이상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해야합니다.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따르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설치기준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설치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통학버스(학원버스 등 포함한다)의 정차 및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한다.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에 근접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평면선형(곡선구간 등)과 종단선형(경사구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비상자동차 이동로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단지 내 가로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 노면표시의 규격은 7.5m×3.0m 이상으로 설치하고, 1개면 이상 확보하며, 표지는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안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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