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제시된 가로의 소통 및 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최소 간격은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최대치를 적용하여 간선도로에서의 교차로 최소 간격을 결정한다.
- 설계속도와 차로 수를 고려한 교차로 최소간격
- 양측 교차로의 최대 좌회전대기차로 길이의 합계
- 교차로 신호 사전인지를 위한 최소거리
설계속도와 차로수를 고려한 교차로 최소간격 : 차로변경에 필요한 길이
차로변경에 필요한 길이 : 교차로간 위빙 교통량의 영향을 최소화 하긴 위한 개략적인 평면교차로 최소 간격 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N(차로수)은 차로변경을 위한 차로수(편도 2차로인 경우 1)라기 보다는 위빙을 고려해 편도 설치 차로수 (편도 2차로인 경우 2) 를 반영해야 한다.
양측 교차로의 최대 좌회전대기차로 길이의 합계
인접한 2개의 신호교차로는 동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직진교통류 보다 좌회전교통류의 따른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좌회전차로 각각의 길이를 산정하여 합한 길이보다 평면교차로의 간격은 길어야 한다.
- 좌회전차로의 길이 L =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 Ls + 좌회전차로의 감속을 위한 길이 Ld 와 L >= 2.0 x 좌회전 자동차수 N x 대기하는 자동차 길이 S 중 큰 값 사용.(Ls+Ld or 2xNxS 중 큰 값 사용)
교차로 사전인지를 위한 최소거리
- 신호교차로 : a= 지방 2.0m/sec2, 도시 3.0m/sce2사용 t= 지방 10s, 도시 6s 사용
- 비신호교차로 :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감속도 a=2.0m/sec2 반응시간 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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