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운영시 현시수가 줄어들고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총 손실시간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지체가 감소하게된다. 그러나 교통량이 증가하면 비보호 좌회전 기회가 줄어들어 좌회전차량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며, 차두간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리하게 좌회전을 감행해 충돌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따라서 교통량 및 기하구조 조건을 고려하여 비보호좌회전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보호 좌회전 검토

신호운영 결정시 4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비보호 좌회전신호 운영방안 우선 검토해야 한다.

  • 교통량 기준
    • 첨두시간 좌회전 교통량이 90대/h 미만
    • 좌회전교통량과 대향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간에 직진 차로당 50,000대/시간 이하
  • 교통사고건수 : 좌회전 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떄 설치
  • 대향 차로수 제한 : 3차로(직진차로) 이하
  • 비보호좌회전 설치시 권장사항
    • 별도의 비보호좌회전 Bay설치
    • 시계확보 : 속도에 따라 충분한 시계확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 기준

  •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불가
    • 대항 직진차로수가 4개 이상 또는 좌회전 사고건수 연간 5건 이상
    • 제한속도가 70km/h 이상인 교차로
    • 차량의 교차로 접근속도가 높은 경우
    • 시거불량 교차로
    • 휴가철・연휴 등 특정시기에 교통량이 급증하는 교차로
  • 대향 직진차량 시거가 교차로에서 85m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비보호좌회전 운영시, 비보호좌회전 운영만으로는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통신호기 설치 운영 업무편람 2023 개정판을 참조.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개정 '23.1.17.).pdf
8.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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