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구에 건축물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이럴 때에는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여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 약식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축물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묘지관련시설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ㆍ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

약식으로 치러지는 교통영향평가인 만큼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간소합니다. 또한 기존의 관련자료를 활영하여 각종 조사를 생략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 건축물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
  •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한다)
    •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
  •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조사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유발 원단위 :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교통환경조사 분석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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