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의결된 사업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 발생시 변경심의를 받아야 될지, 변경신고만 하면 될지 판단하는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집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햇을 때

-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변경 포함)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

 

다음으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나와있는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진ㆍ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 진ㆍ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진ㆍ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ㆍ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진ㆍ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진ㆍ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ㆍ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ㆍ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또한 변경허용 인정범위에 제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사항은 변경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아래 자료를 보고 참고하세요.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제29조제1항)(교통영향평가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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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위에 언급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이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승인관청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제시된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ㆍ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산업단지에서 진ㆍ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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