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예고표시와 함께 설치하는 횡단보도 주의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예고표시_설치
횡단보도예고표시

횡단보도 예고표시

  • 횡단보도예고 설치기준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소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 전 50m∼60m 노상에 설치한다.
    • 필요할 경우에는 10m∼20m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한다.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한다.
    • 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시인성, 선형, 속도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다.
    • 횡단보도예고 노면표시(529)를 우선 설치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주의표지(132)를 병설할 수 있다.

횡단보도주의표지_설치
횡단보도주의표지

횡단보도 주의표지 

  • 횡단보도 주의표지 설치기준
    • 횡단보도가 있는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횡단보도가 있는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횡단보도가 있는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신호기 유무에 관계 없이 설치)
    • 횡단보도 전 50~12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예고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며, 기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노면표시는 속도제한(517), 서행(519)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찰청 노면표시, 표지판 업무편람을 확인해보세요.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22.12.15.).pdf
19.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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