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할때에는 차량의 정지선도 함께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횡단보도 규격과 정지선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규격
- 폭원은 4m이상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다.
-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한다.
-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 단일로 무신호 횡단보도는 최소폭원을 6m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다.
횡단보도 설치 위치
횡단시설(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로부터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서는 100m 이내, 그 외 도로에서는 200m 이내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도 설치 방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자연스런 흐름에 맞춘 위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부자연스런 우회를 하는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구역에서 횡단하는 원인이 된다.
- 횡단보도는 차도와 직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횡단거리를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전체적인 교통용량을 높일 수 있다.
- 횡단보도를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하게 되면 교차로의 면적이 작아지므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손실이 적고 차량의 주행궤적도 고정되므로 운영 효율이 높아지나, 우회전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너무 멀리 설치할 경우 교차로의 교차구역이 커지므로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증가하여 교통용량이 떨어지며, 횡단보도 이용편의성이 줄어든다.
- 단일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로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광로에서는 중앙선 부근에 보행섬 등을 설치하여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로상에는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지선 설치 기준
-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0m 이내 설치한다.
- 폭원은 30~60㎝로 하며, 도심부에서는 30~45㎝, 차량의 접근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에서는 45~60㎝로 할 것을 권장한다.
- 횡단보도가 차도와 직각이 아닌 경우에도 정지선은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평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을 확인해보세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pdf
16.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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