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녹색시간은 보행자 횡단을 고려해야하는 현시와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현시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보행자 횡단시간을 고려하는 경우

보행자 횡단시간을 고려해야하는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시간이 된다. 이때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고,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긴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현시를 계산합니다.

  • 차량 최소녹색시간 산출방법
    • 최소녹색시간 = 보행자 초기진입시간 + 보행자 횡단거리/보행속도1
  • 보행 신호시간 산출방법
    • 보행 신호시간 = 녹색고정시간 + 녹색점멸시간
    • 녹색고정시간 = (초기진입시간 + 보행자 횡단거리/보행속도1) - 녹색점멸시간
    • 녹색점멸시간 = 보행자 횡단거리/보행속도2

차량 최소녹색시간 = 보행자 신호시간

보행자 초기진입시간 : 4~7(대기하는 보행자수, 밀도, 인지반응시간 등 고려)

보행속도1 : 일반 1.0m/s, 교통약자 0.7m/s

보행속도2(점멸시간에 사용) : 일반 1.3m/s, 교통약자 1.0m/s

 

보행자 횡단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횡단시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현시의 경우 주교통류의 현시는 15, 주교통류가 아닌 현시는 5초를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 교통신호기 설치 운영 업무편람을 확인해보세요.

2022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22.12.15.)_파트1.pdf
15.71MB
2022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22.12.15.)_파트2.pdf
7.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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