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주차장내 안전을 위해서 시거확보, 통행우선권, 속도저감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내 안전속도는 10km/h 이하이며, 통행방해 및 시거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상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 정지선 : 주차장내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해 교차로 부도로에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
- 수목 및 지장물 제거 : 주차장내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방해 시설물(수목, 지장물 등을 말한다)은 제거할 수 있다.
- 과속방지턱 : 주차장내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노면표시 : 주차장내 제한속도(1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한속도 10km/h이하로 속도저감을 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길이 1.0m, 높이 7.5cm로 설치합니다.
지하주차장 교통안전시설
- 교차로 노면표시 : 주요 교차로 시인성 증진을 위해 유색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진행방면 및 방향 노면표시 : 명확한 동선 제시 및 운전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진행방면 및 방향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 : 주차장내 충분한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노면표시 : 주차장내 제한속도(1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행로 : 주차장 면을 따라 주 진입 현관부까지 1.0~.1.5m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동선을 표시하여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
- 시선유도봉 : 현관부 입구 불법주정차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다.
- 횡단보도 : 지하주차장 현관부에 보행자 횡단을 위한 횡단보도(폭원 2.0m 이상)를 설치할 수 있다.
- 출입구, 경사형 차도 안전시설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형 차도(시종점부를 포함한다)의 시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 높이제한 표지, 보행자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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