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도와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통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종류
자전거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도시 지역의 횡단구성 내에서 차도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유형과 지방지역에 설치하는 유형, 공원과 하천 둔치 등에 설치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를 말하는데요. 설치 유형은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유형이 있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 교차로 부근 등 자 동차와의 일부 공간 공유가 불가피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자동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도로 운영기법을 적용한 자전거도로 유형으로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 로 공간을 항상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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