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부분이 사업지 주변 현장조사입니다. 앞서 설명한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범위 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장래 교통량 및 문제점을 예측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1. 주변지역 개발계획
교통영향평가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되면 현장조사의 업무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DB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전국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B시스템이나 인터넷 지도를 통해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과 도로상황을 준비하시면 현장조사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시설 조사
사업지 공간적 범위 내 교통시설을 조사해야합니다. 교통시설의 종류로는 도로의 운영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황 가로망과 건물의 규모 등을 조사합니다.
좀 더 정확히 조사해야 하는 사항은 분석대상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가 있습니다.
3. 교통량 조사
장례 교통량 예측을 위해 현황교통량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와 교차로에서 차종별로 조사해야합니다.
- 승용차
- 버스
- 12인승 미만
- 12인승 이상
- 화물
- 2.5톤 미만
- 2.5톤 이상
교통량 조사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과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알아야하는데요. 첨두일과 첨두시는 교통량 사전조사를 통해 알아냅니다. 사전조사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에 조사해야합니다.
첨두일과 첨두시가 결정되면 교통량 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본조사는 첨두일에 오전 첨두시 1시간 이상 교통량과 오후 첨두시 1시간 이상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보편적으로 오전 출퇴근시간(2시간), 오후 출퇴근시간(2시간)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통량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업마다 필요한 교통량 조사 횟수가 다릅니다. 교통량 조사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대학ㆍ대학교의 설립,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설, 관광휴게시설
-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 기타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
-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4. 현황 교통흐름 조사
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문제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 교통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현장 교통흐름 조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운영현황을 조사 : 노선번호, 기ㆍ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ㆍ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별ㆍ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이러한 현장조사 자료는 직접조사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시스템)의 자료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조사되었고, 사업지 공간적 범위내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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