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에는 어떠한 조건이 따를까요?

 

1. 교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제 15조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지역 >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22년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고시한 도시교통정비 지역 및 권역지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2-96호)(2022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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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와 시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구분되며, 해당 사업의 종류, 규모, 시기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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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경우 부지면적 10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시기는 사업 승인(실시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일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건축 연면적(도시교통정비지역) 60,000㎡이상이면 해당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 해야합니다.

추가로 단일 건축물이 아닌 복합용도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1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복합용도건축물 계산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복합용도건축물 계산식

  •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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