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깨는 차도의 측방 여유 폭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갓길로도 부르며 길어깨안에 측대가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길어깨 설치 기준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어깨 설치 기준
도로교통법 제60조에는 길어깨를 갓길로 표현하고 있으나,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는 길어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어깨는 먼저 차로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를 오른쪽 길어깨, 일방통행 등의 이유로 분리도로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왼쪽 길어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길어깨의 최소폭은 설계속도에 의해 구분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m 미만으로 설치할 때에는 750m 이내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에 노상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긴급사항을 대비해 시설물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길어깨는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대만 설치하고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어깨의 기능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수 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도로의 경우 길어깨에 신호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차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길어깨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자동차나 고장 자동차가 본선 차로에서 길어깨로 대피할 수 있어 교통의 혼잡 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측방 여유폭을 제공하므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 차로, 보도, 자전거․보행자도로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합니다.
- 유지관리 작업 공간이나 지하매설물의 설치 공간을 제공합니다.
- 깎기부 등에서는 곡선부의 시거가 증대되므로 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 강우 시 차로의 노면수를 길어깨에서 집수하는 것은 포장 끝단으로 배수하는 것보다 우수가 차로의 포장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 감소되므로 배수 측면에서도 양호합니다.
- 유지관리가 양호한 길어깨는 도로의 미관을 높여줍니다.
- 보도 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등의 통행 장소를 제공합니다.
측대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측대의 폭의 경우 설계속도가 80km/h이상인 경우에는 0.5m 이상 설치하고, 80km/h 미만인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만약 길어깨를 설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배수를 위한 측구 설치가 필요하므로 0.5m 이상의 측구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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