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차로폭을 측정할 때 차선의 폭이 있기 때문에 차로폭 측정 시점과 종점을 어디로 잡아햐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차로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차로 배분시 차로폭 설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차로폭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소 차로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설계속도이며, 최소 차로폭은 3.0m에서 3.5m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면 주행 안정성을 고려하여 차로폭이 높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속도뿐 아니라 도로의 특성에 맞게 주이용 차량의 고려하여 차로폭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 40km/h 이하의 설계속도로 구성된 회전차로의 경우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2.75m 이상 설치
- 버스정요차로의 경우 3.2m 이상으로 설치하며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 3.0m 이상 설치
-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차량을 고려하여 3.5m 이상 설치
-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폭은 3.5m가 표준
차로폭의 축소
앞서 언급한 최소 차로폭 2.75m는 도시지역에서 대형차량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설계속도가 40km/h 이하이며, 일상생활공간과 연결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 자동차의 제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2.75m 차로폭을 허가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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