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는 방향별 차량 통행을 위해 중앙선을 설치하는데요. 4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아분리대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최소 폭

중앙분리대는 불법유턴, 무단횡단 등의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을 설계속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_최소폭
중앙분리대_최소폭

또한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차도에서는 0.5m, 80km/h 미만인 도로에서는 0.25m를 설치합니다.

중앙분리대의 기능

  • 왕복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치명적인 정면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동시에 도로 중심선 쪽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켜 도로용량을 증대시켜줍니다.
  • 광폭분리대일 경우 사고 및 고장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 비분리 다차로 도로에 있어서 대향차로의 오인을 방지합니다.
  • 필요에 따라 불법 유턴(u-turn) 등을 방지하여 교통류의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 도로표지, 그 밖의 교통관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폭이 충분한 경우 좌회전차로로 활용할 수가 있 으므로 교통 처리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보행자에 대한 안전섬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폭이 넓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야간에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으로 발생하는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으며, 폭이 넓지 않은 중앙분리대의 경우도 식수 나 현광방지망을 설치하여 전조등의 불빛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 방재·경관 기능을 갖는 장소로 제공됩니다.
  • 수용공간으로서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나 평면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간 확보로 인한 소음 감소, 식목으로 인한 대기 정화 등 생활환경 보전기능과 식목으로 인한 녹화공간을 제공합니다.
  • 도시 주변 지역에서는 장래 확장될 차로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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