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을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19조에 따른 시설물, 주택법 35조에 따른 주택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 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 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 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 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택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은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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