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교차로에서 도로 가각부에는 다양한 설계 요소가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시거확보, 차량의 곡선반경, 보행자를 위한 유효 보도 폭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한 보차도 경계선의 곡선반경과 운전자 시거 및 유효 보도 폭을 고려한 도로 모퉁이 길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선의 곡선반경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도로가 교차되는 평면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진행하게 되는 이동 경로가 보차도 경계선의 곡선인데요. 이때 곡선 반지름이 너무 작으면 회전 차량이 옆 차로에 침범하게 돼 사고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곡선반지름이 너무 크면 회전 차량의 진행속도가 높아 보행자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차량이 속도를 낮춘 후 차선 침범 없이 회전이 가능하도록 보차도 경계선의 곡선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지의 간선도로에서는 12m 이상, 집산도로는 10m 이상, 국지도로는 6m 이상의 곡선반지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자동차의 통행이 극히 적고 주변 도로 상황 등으로 최소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자동차의 회전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기준자동차_관련_제원
설계기준자동차 관련 제원

이때 참고되는 자료가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인데요..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은 15km/h15km/h 이하에서 측정한 값으로 차량의 외측 바퀴의 회전 궤적으로 적용합니다.

설계기준자동차_최소_회전반지름
설계기준자동차 최소 회전반지름

도로 모퉁이의 길이

도로 길모퉁이의 길이는 유효 보도 폭,, 운전자 시거, 녹화 공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길모퉁가 짧은 구간과 긴 구간을 비교했을 때, 시설물이 있으면 짧은 구간에서 운전자의 시거가 나빠지며, 곡선 반지름이 커지면 유효 보도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로 모퉁이 길이는 교통 소통과 안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로_모퉁이_길이
도로 모퉁이 길이

원칙적으로는 도로 모퉁이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요. 교차되는 도로의 폭에 의해 도로 모퉁이 길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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