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설치시 타당성 기준에 부합하면 효율적이나 반대로 부합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므로 기준에 명시된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있어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차량신호기 설치기준

  • 차량 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한다.

  • 보행자 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 8시간 이상 양방향 600대/시간, 횡단보행자 1시간 양방향 150명/시간(자전거포함) 모두 초과할 때 설치한다.
  • 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 설치하며, 기타의 경우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도보도에 설치한다.
  • 교통사고기록 :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여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등을 설치한다.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

  •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 번화가의 교차로, 역앞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
  •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자신호등 보조 장치
    • 보행 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
    •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 보행자에게 보행 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보행 신호를 안내하는 보조장치
    • 보행자 작동신호기 : 보행자 버튼이 작동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보조장치
    •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 횡단보도 대기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보행 신호를 부여하는 보조장치
    •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 : 보행 신호 대기공간의 바닥에 보행 신호를 표출하는 보조장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3교통신호기 설치 운영 업무편람을 확인해보세요.

(2023 개정)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pdf
8.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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