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도로의 회전반경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4조를 따르고 있다. 다만,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서는 제4항의2 ‘교통약자를 고려해 6.0m 이하 검토를 권장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5030 속도관리구역 내 교차로의 회전반경

회전반경 6.0m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형 차량 교통량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보호해야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형차량 통행 억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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